대관절차
대관 신청
- 대관 신청 게시판에 신청서를 기재 후 게시 or 대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서식에 맞춰 기재 후 사상문화원 메일(sasang_9111@hanmail.net)로 제출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대관 심의 및 일정 확인
- 다누림홀 일정 및 사용자간의 경합 확인
-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공연 내용, 단체 등을 심사하여 결정
※ 대관 규정에 따라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승인/불가 통보
- 대관승인 시 유선 통보 및 대관 견적서 발송
- 대관불가 시 유선 통보
대관료 납부
- 대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대관료 납부
대관 준비 및 진행
- 부대시설 사용법 안내, 리허설 및 본 공연 진행
추가대관료 및 초과사용료 정산
- 추가대관료는 대관시작일 전까지 완납해야함.
- 정규신청 외에 추가로 발생한 부대설비사용료는 초과사용료 내역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
대관종료
- 로비, 무대, 좌석(유아용 시트) 등 다누림홀 정리 상태 확인 후 청소보증금 환급
* 대관 시 유의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누림센터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다누림센터 시설 내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다과회 불가)
- 사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용자는 지정 게시대에만 홍보물 부착가능, 설치된 홍보물은 사용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다누림센터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구청장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상기 사용조건을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차기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관료 입금계좌 (부산은행 101-2011-0148-05 사상문화원 손영수) / 대관료는 대관신청일로 부터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관료 반환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16조” 에 따릅니다.
- 허가조건 4번에 관련하여 보증금(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장 청소(내부,외부) 확인이 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료는 행사차량의 경우 당일 1,000원을 내야합니다. (1일 4대한정) 관람객들의 경우 다누림센터 부설주차장의 수칙에 따라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다누림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나 행사가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누림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이 6일 이내인 경우와 사용 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이용료 등)
① 다누림센터 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ㆍ문화예술ㆍ복지강좌 등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강좌운영 기간 중 폐강ㆍ정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의 경우
구 분 반 환 금 액
제15조
제3항
제1호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기간(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15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6조
제2항
제1호
1회단위로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시간 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월단위로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 개시일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월단위로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1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용료
다누림홀 대관료 기준표
(단위 : 원)
시설 구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ㆍ일공휴일
기본시설 210석
(장애인석
8석 포함)
오전
오후
야간
(행사)
60,000
80,000
100,000
(150,000)
120,000
120,000
120,000
(180,000)
-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오전, 오후,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 공연이나 행사의 준비 또는 철거를 위하여 야간시간 후 (22:00∼다음날 09:00) 작업시 평일, 토ㆍ일,공휴일 차등 없이 10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차등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단, 냉ㆍ난방료는 부대시설사용료 적용
※ 오전(9~13시), 오후(13~18시),야간(18~22시)
부대시설 무대조명 1시간 10,000 - 무대조명 셋팅 및 연습 사용료는 기본료의 50%
무대조명 1시간 10,000 - 무대조명 셋팅 및 연습 사용료는 기본료의 50%
유선마이크 1회 2,500 - 유선마이크 개당 사용금액 - 유선마이크 기본2개는 무료
무선마이크 1회 10,000 - 무선마이크 개당 사용금액 (최대 6대)
반주기 1회 10,000 - 무선리모컨, 선곡목록책자 포함
그랜드피아노 1회 40,000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
무전기 1회 10,000 - 1셋트는 최대 3대
스모그기 1회 10,000 - 스모그액은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 1시간 10,000 -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냉/난방 1시간 20,000  
포토존 트러스 1회 20,000
- 현수막 사이즈 (가로 3.7m, 높이 1.7m)
- 현수막 제작 및 설치는 사용자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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